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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본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소속 조합원 2인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조합원 징계사유로 건물 관리소장에 대한 폭언 등의 '갑질행위'를 제시했었습니다. 본사지본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전제로, 근무환경 개선요구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해당 조합원이 당사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봄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의 발단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요구를 묵살한 회사측에 있으며, 이번 징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두 조합원이 회사조치에 항의하고 언론취재에 응한 것에 대한 '보복 징계'라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strong>ㅇ 본사지방본부가 경기지원1팀 사무환경 문제에 대응한 과정은 이렇습니다.</strong> 본사지방본부는 경기지원1팀 조합원들의 불만을 접수한 후, 6월 2일에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경기중앙빌딩의 상태는 경악스러웠습니다.<strong> </strong> <strong>아래 사진은 해당 건물의 현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strong> 현장에 도착하니 3층 사무실에는 양동이가 놓여져 있었고 천장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시작한 지는 3년이 되었다고 했고, 4층에 올라가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img src="https://i.ibb.co/NKWR6b1/3.jpg" alt="3" border="0" /> <img src="https://i.ibb.co/1nkRvvR/4.jpg" alt="4" border="0" />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건물 어디에나 곳곳에 곰팡이가 보였고, 약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재가 뜯겨나간 천장이 있는가 하면, 누수 때문에 여기저기 놓여진 양동이에는 물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건물은 지어진 55년이 된 상태로 워낙 노후해 입주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3년 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으며, 사무실 천장 마감재가 훼손된 채 방치된 것도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팀장과 기관장에게 지속적으로 보수요청을 하고 이전을 요청해도 제대로 된 답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사지방본부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을 반성하며 다음날인 6월 3일 회사측에 즉시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18일 회사는 본사지본으로 사무실 계획이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본사지본은 다시 공문으로 사무실 이전을 촉구하였지만 7월 15일 회사측은 다시 한 번 사무실 이전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날 언론인터뷰에 응한 2명의 조합원에게 징계요구의결서를 통보한 것입니다. <strong>ㅇ회사는 직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strong> 회사는 산업안전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단체협약 70조 산업안전보건의 의무) 따라서 애초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에 직원들을 몰아넣고 개선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야말로 우선적으로 문제 삼아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본사지방본부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지원1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무실이전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항의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20.7.27</strong><strong>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본사지방본부위원장 정연용</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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